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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의 의의
무역거래상의 분쟁 요소를 없애고,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무역거래 관습과 용어의 통일화 운동이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상업회의소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와 국재법률협회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에 의해서 활발히 전개되어 오다가 1936년 1월에 국제상업회의소의 무역조건위원회(Trade Terms Committee)의 조사를 토대로'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약칭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 Incoterms, 1936 )을 국제상업회의소 이사회가 정식 채택함으로써 이 빛을 보게 되었다. INCOTERMS는 1936년 제정된 이래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그리고 2000년에 각각 개정 또는 보완되어 현재 13가지의 거래조건을사용하기에 이르렀으며 매매가격의산출에 있어서 범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INCOTERMS 2000
약 2년 동안의 개정작업을 통해 완성된 것이 INCOTERMS 2000이며, INCOTERMS 1990과 비교할 때 약간의 변경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견상 13개 무역조건과 이를 그룹화한 것은 동일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FAS 및 DEQ 조건하에서의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 FCA 조건에서의 적재 및 하역의무를 명확화 한 것이 그 특징이다. 또한 CPT,CIP,DAF,DDU 및 DDP 등에서 그동안 많은 분쟁을 야기 시켰던 물품의 적재 및 하역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종전의 Incoterms는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본선난간을 통과한 시점인 FOB, CFR 및 CIF 등에 집중되었으나 Incoterms 2000에서는 오늘날 일반적인 복합운송체제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을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및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인 FCA, CPT 및 CIF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Incoterms 2000의 유형별무역조건

Incoterms 2000 Incoterms 1990
Group E
Departure
(출발지인도조건)
EXW Ex Work EXW
Group F
Main carriage unpaid
(운임부지급조건 - 주요운임 매수인부담)
FCA (Free Carrier)


FAS (Free Alongside Ship)
FOP (Free On Board)
FRC
FOR/FOT
FOA
FAS
FOB
Group C
Main carriage paid
(운임지급조건 - 주요운임 매도인부담)
CFR (Cost and Freigt)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RT (Carriage Paid To)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CFR
CIF
DCP
CIP
Group D
Arrival
(도착지인도조건)
DAF Deliverd At Frontier
DES Deliverd EX ship
DEQ Deliverd EX Quay
DDU Deliverd Duty Unpaid
DDP Deliverd Duty Paid
DAF
EXS
EXQ

DDP


INCOTERMS 2000의 정형거래조건의 주요내용
  • (1) 공장인도(Ex Works : EXW)조건  TOP버튼
  •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 구내(premises)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예컨대,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내에 있거나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 있는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이 조건은 매도인의 최소의무(minimum obligation)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매수인에 대하여는 최대의무(maximum obligation)를 나타내고 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계약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이 없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구내로부터 목적지까지 물품운송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인도(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장인도조건하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at the disposal of the buyer)하에 적치된 때이다.

    이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②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품질. 수량 등의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checking)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③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등 수출,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①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이 사실을 입증하는 물품수령증(buyer's receipt)을 제공하여야 하고,②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반하기 위한 모든 조치, 예컨대 수출입승인과 통관절차 및 운송계약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 (2) 운송인인도(Free Carrier : FCA)조건  TOP버튼
  • 운송인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지점을 정확히 지정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지정된 장소내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는 선적항의 본선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과 동일하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운송 등 모든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FCA 조건 하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가 된다.
    이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②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수출허가서 그리고 관습적인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통상적인 인도증거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서류가 운송계약을 입증하는 운송서류가 아닌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에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도 제공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①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위한 운송인을 지정하고 아울러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기일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② 매도인에게 특별히 운송계약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지정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 FAS)조건  TOP버튼
  • 선측인도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부두상 또는 부선내)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주로 곡물 및 원목 등 대량의 살화물(bulk cargo) 거래시 이용되는 조건으로 계약물품을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선측에 인도, 완료하였을 때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된다. 개정된 INCOTERMS 2000에서는 물품의 수출통관을 매도인이 이행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매도인은 이에 수반하는 모든 관세, 수출통관비용 및 기타 수출국가가 징수하는 부과금도 지급하도록 의무를 추가하였다.
    반면, 매수인은 본선의 선측에 적치된 이후의 모든 위험과 비용, 예컨대 선적 전 검사비용, 본선적재비용, 운임, 보험료 및 수입통관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하여야 하고,
    ②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명서를 비롯하여 무고장 선측인도를 증명할 수 있는 부두수령증(dock's receipt), 본선수령증(mate’s receipt)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하여야 하고,
    ③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와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나아가 매도인은
    ④ 매수인의 요청과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영사송장, 원산지증명서 등 수입 또는 제3국으로의 통과에 필요한 통관서류와 유통성 선화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등의 서류를 취득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①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수입허가, 수입통관 및 기타 공적인 승인을 취득하고 적용가능한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에 요구되는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 적재장소 및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인도기일로부터 이로 인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본선인도(Free on Board : FOB)조건  TOP버튼
  • 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ship's rail)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FOB조건은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인도를 이행하는 거래조건이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부터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가 된다.
    이 조건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지만, 본선의 난간이 현실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분기점으로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건 대신에 FCA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ICC는 CFR과 CIF조건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사정에서는 CPT와 CIP조건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FOB조건에서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고,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수출허가 및 통관을 하고 수출세와 부과금까지 지급해야 한다. 또한 상업송장 을 비롯한 제반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명. 적재장소 및 시기를 매도인에게 통지하고,
    ② 본선적재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재비용 그리고 목적항에서의 양륙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 지정선박의 입항지연이나 물품의 수령불이행 등에 기인한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5)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 CFR)조건  TOP버튼
  • 운임포함인도조건은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목적항까지 물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지급해야 하며, 위험의 분기점은 FOB조건처럼 본선의 난간이 되고 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⑤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unloading costs)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본선적재비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선운송의 경우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① 상업송장과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6) 운임.보험료 포함인도(Insurance and Freight : CIF)조건  TOP버튼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료까지 지급하는 거래조건이다.
    이 조건도 CFR조건과 마찬가지로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의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매수인과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보험료는 최소담보조건인 FPA 또는 I.C.C.(C)조건을 부보하면 된다. 이 조건도 FOB나 CFR처럼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선박 및 항로로 목적항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선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매도인은
    ④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보험자와 목적항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계약은 런던보험시장의 협회적하약관(ICC)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담보조건을 택하여 적어도 물품대금의 110% 한도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되어야 한다. 물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가능한 한 전쟁,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하여야 한다.
    또 매도인은
    ⑤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목적항까지의 무사고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등)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를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⑥ 물품의 본선적재비(loading costs)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정기선조건에 의하여 운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항에서의 양륙비(unloading costs)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선적항에서의 본선적재비는 운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선운송의 경우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① 상업송장,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가 자신에게 전달되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상에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항에서의 양륙비가 운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7)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 CPT)조건  TOP버튼
  • 운송비지급인도조건은 CFR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수출통관 및 수출시 발생되는 관세, 조세 및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CIP조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복합운송에 부응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 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또는 복합운송서류 등)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은
    ⑤ 물품의 적재비(loading costs)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osts)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는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운송의 경우와 같이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까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CPT조건하에서 매수인은
    ①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의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8)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CIP)조건  TOP버튼
  •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은 CIF조건을 복합운송화한 조건으로 지정목적지까지 계약물품에 대한 운송비.보험료를 매도인이 지급하는 조건이다.
    매도인은 CPT조건과 마찬가지로 약정된 일자 또는 시기에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완료할 때까지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CPT처럼 수출 및 제반공과금을 포함하여 제3국으로의 통과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매매당사자의 주요 의무로서 매도인은
    ①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약정품의 운송에 통상적인 경로와 관습적인 방법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운송인이나 최초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③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특히 매도인은
    ④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보험자와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수반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보험계약은 런던보험시장의 협회적하약관(ICC)이나 이와 유사한 약관의 최소담보조건을 택하여 적어도 물품대금의 110% 한도까지 계약상의 통화단위로 부보되어야 한다. 물론,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비용부담으로 가능한 한 전쟁, 동맹 파업, 소요 및 폭동위험에도 부보하여야 한다.
    또 매도인은
    ⑤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관습적인 경우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또는 복합운송서류 등) 및 양도가능한 보험서류(보험증권, 보험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⑥ 물품의 적재비(loading costs)뿐만 아니라 운송계약의 체결시 운송비에 포함될 수 있는 목적지에서의 양하비(unloading costs)도 지급하여야 한다. 즉, 매도인은 물품의 적재비는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든 없든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운송의 경우와 같이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까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것도 지급하여야 한다.
    반면, 매수인은
    ①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고 상업송장, 보험서류 및 관습적인 경우의 운송서류가 자신에게 제시되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에 이를 승낙하고 목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지에서의 양하비가 운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은
    ③ 매도인에 대한 통지불이행으로 인하여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9) 국경인도(Delivered at Frontier : DAF)조건  TOP버튼
  • 국경인도조건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인도장소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물품의 양하와 수입통관의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국경의 지정된 지점에 도착하는 운송수단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하였을 때에 매도인의 의무는 다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과 비용을 분기점은 국경의 지정된 장소가 된다.
    이 조건은 육상의 국경에서는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상의 갑판상이나 부두상에서 인도할 경우에는 오히려 DES나 DEQ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AF조건 하에서 매매당사자의 주요 의무는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전에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매도인은
    ③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국경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인도의 통상적인 증거서류인 운송서류, 창고증권(warehouse warrant), 부두창고증권(dock warrant),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등의 서류를 제공하고, 또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한 통과운송서류(through transport document)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반면, DAF조건 하에서 매수인은
    ① 국경의 지정지점이나 장소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을 이행하고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③ 국경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 (10) 착선인도(Delivered Ex Ship : DES)조건  TOP버튼
  • 착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스스로 물품을 운반하여 본선의 갑판상에서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DEQ조건과 함께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도착지 인도조건이다. 물론, 이 조건은 물품이 목적항의 선상에서 복합운송으로 인도되는 경우 매도인의 창고에서 목적항까지 최초운송구간을 해상운송으로 한 복합운송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CIF와 DES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CIF조건과DES조의비교

    구분 위험/비용 부담의 분기점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소유권의 이전시점
    CIF 선적항(운임/보험료포함) 매수인 서류인도시
    DES 목적항 매도인 물품인도시

  • 이와 같은 조건의 거래는 매도인 측이 운송화물에 대한 운임 및 보험료를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거나 항해중의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피하고자 하거나 갑판상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 주로 사용된다.
    DES조건 하에서 당사자의 주요 의무는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 매도인은
    ③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목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인 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반면, 매수인은
    ①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목적항의 본선 갑판상에서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는 양륙작업비(unloading costs)를 포함하여 최종 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11) 부두인도(Delivered Ex Quay : DEQ)조건  TOP버튼
  • 부두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개정된 INCOTERMS 2000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통관과 수입시의 모든 절차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 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운임?보험료를 비롯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이 인도된 때부터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DEQ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항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ex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③ 목적항의 본선으로부터 양하하거나 양하장비에 의한 양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매도인은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인 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반면, 매수인은
    ①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고,
    ② 목적항에서 물품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기타 부과금 및 최종 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 (12) 관세미지급인도(Delivered Duty Unpaid : DDU)조건  TOP버튼
  • 관세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입통관을 제외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에서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은 물품이 합의된 시기에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적치된 때가 된다. 다만, 수입통관절차의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DDU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ex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수입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매도인은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인 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반면, 매수인은
    ①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여야 하며,
    ② 자신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모든 수입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13)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 DDP)조건  TOP버튼
  •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최종목적지까지 운반하여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하지 않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하에서는 매도인은 수입통관의 절차와,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부담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반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도 합의된 시기와 지정된 목적지에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 때가 된다. DDP조건은 매도인의 최대의무가 되고 있다.
    DDP조건 하에서 매도인은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최종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여야 하고,
    ②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선적지에서 물품의 수출허가와 수출통관은 물론 수입지에서의 수입허가와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의 절차를 이행하고 이에 따른 관세, 조세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수입지에서 최종목적지까지의 반입운송비(on-carriage)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매도인은
    ④ 계약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상업송장과 매수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을 수령하는데 필요한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및/또는 통상적인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인 유통성 선화증권, 해상화물운송장, 내수로 운송서류, 항공화물운송장, 철도화물탁송장, 도로화물탁송장, 복합운송서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전자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반면 DDP조건 하에서 매수인은 목적지에서 자신의 임의 처분하여 인도된 물품을 수령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이를 양하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물품의 수입시에 지급되는 비용의 일부(예컨대 부가가치세: VAT)를 매도인의 의무사항에서 제외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상에 이러한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매수인이 수입에 따른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DDU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인도가 목적항의 선박의 갑판상이나 또는 부두(선창)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때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 INCOTERMS 2000의 각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비용부담의 한계를 상호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TERMS 제조원가 포장검사 반송운송 수출허가 수출통관 운송비용 보험비용 수입허가 수입통관 반입운송
    E 조건군 EXW
    F 조건군 FCA
    FAS
    FOB
    C 조건군 CFR
    CIF
    CPT
    CIP
    D 조건군 DAF
    DES
    DEQ
    DDU
    DDP
    비용부담기준-> <-- 매도인부담 <-- 매수인부담 <--매도인이 주운송비와
    최소담보보험료만 부담

  • 운송형태별 적합한 무역조건

    운송형태 Intercoms 2000의 무역조건
    복합운송을 포함한 운송형태 EXW - Ex Work ..(named place)
    FCA Free Carrier ..(named place)
    CPT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DAF Delivered At Frontier ..(named place)
    DDU Delivered Duty Un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DDPDelivered Duty Paid ..(named place of destination)
    항공운송 FCAFree Carrier ..(named place)
    철도운송 FCAFree Carrier ..(named place)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 FOB Free On Board ..(named port of shipment)
    FAS Free Alongside Ship ..(named port of shipment)
    CFR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shipment)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named port of shipment)
    DES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shipment)
    DEQDelivered EX Ship ..(named port of shipment)